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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28 2009가합269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G에게 543,298,000원, 선정자 H에게 35,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의 2(갑 제10호증과 같다),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그 중 갑 제13호증의 1은 을나 제1호증의 1과 같다), 갑 제14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7 내지 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32, 33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40호증(을나 제2호증의 2와 같다), 갑 제41호증(갑 제46호증 및 을나 제3호증과 같다), 갑 제44호증의 1, 2, 갑 제47호증의 1 내지 4(그 중 갑 제47호증의 1 내지 3은 갑 제70호증의 1 내지 3과 같다), 갑 제48호증의 1 내지 4(그 중 갑 제48호증의 1 내지 3은 갑 제71호증의 1 내지 3과 같다), 갑 제49호증의 1 내지 3(갑 제72호증의 1 내지 3과 같다), 갑 제50호증, 갑 제57 내지 59호증, 갑 제61호증의 1, 2, 갑 제63, 64호증, 갑 제6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6, 67호증, 갑 제68호증(을나 제22호증과 같다), 갑 제69호증, 갑 제8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87호증, 을나 제1호증의 2, 을나 제2호증의 1, 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6, 을나 제6호증, 을나 제11, 12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P, Q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D과 피고 B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피고 D은 2006. 2. 16.경 화성시 R 대 637㎡ 및 S 대 41㎡(이하 위 두 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과 소외 O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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