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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부동산-5165 | 양도 | 2016-12-14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165(2016.12.14)

세목

양도

요 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87.12.7갑은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소재 토지를 4명과 공동으로 상속 취득함

- 해당토지는 울주군청의 “덕정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7.21에 수용 되었으나,

-전체 공유자 중 일부 공유자에 대하여 법적다툼(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가단 소유권말소등기)이 진행중이고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사는 수용과 관련된 보상금을 울산지방법원에 공탁함

금전공탁통지서 내용(공탁원인 사실)

공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의 공익사업인 덕정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공사의 사업시행자인바, (중간생략) 보상금 195,353,920원을 토지소유자인 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동 부동산에 대하여 …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공탁자로서는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위 보상금을 피공탁자를 소유자와 가처분권자로 하여 상대적불확지 공탁합니다.

○ 질의내용

-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인지

2.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6. 생략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개정내역(2015.2.3)

-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소령§162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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