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세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105 | 상증 | 1987-11-21
문서번호
재산01254-3105 (1987.11.21)
세목
상증
요 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재산 1264-3033, 1984.09.21)을 참조.붙임 :※ 재산1264-3033, 1984.09.21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부부가 함께 작은 사업을 20여년을 하면서 금융 거래 편의상(저축예금 및 자유저축 1인 1구좌 한도액 제한) 본인과 부인의 명의로 예금구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부인의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통장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질의함.
참조조문
-상속세법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