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SK건설 시공의 D 아파트 공사현장의 안전감시원으로 일을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일을 하면서 촬영해놓은 위 공사현장 사진을 이용하여 마치 위 공사현장에 안전 및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이를 고발한다는 취지의 80여쪽 분량의 ‘양심선언’이라는 제목의 고발문건을 작성한 후, 현장소장인 피해자 E(51세), 건축시공 담당인 피해자 F(42세), 안전담당 과장인 피해자 G(39세), 안전담당 대리인 피해자 H(36세) 등에게 만약 위로금 및 보상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지 않으면 I단체, LH공사, SK건설 본사, 감사원, 환경청, YTN 방송국 등 6개 기관에게 고발문건을 배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3. 11:30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 한정식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은 나의 동생 몫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기간이 1월 25일까지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6개의 대외기관에 양심선언 문건을 발송하겠다.”라고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9.경부터 2013.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및 보상금 명목으로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1억원의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양심선언문
1. 보상금 및 위로금 문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