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별도의 대손요건에 의하여 처리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143 | 법인 | 1993-12-29
문서번호
법인46012-4143 (1993.12.29)
세목
법인
요 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고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동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대손 요건에 부합하는 때에 한하여 대손 처리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법인46012-3306, 1993.11.01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1993.04.30 이전 발생
부도어음, 부도수표도 대손가능한지
2) 부도어음, 부도수표의 대손처리시의 구비서류는?
3)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시의 요건
4) “동일거래처의 부도어음을 대손처리시 외상매출금은 별도의 대손요건에 의하여 처리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