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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5노5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추징 5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검거된 이후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검거를 돕는 등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11. 8.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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