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306호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받고 3번 방으로 안내한 후 위와 같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E을 위 3번 방으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7. 9.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이익 또한 적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