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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33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2014. 6. 21. 18:0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4층에 'D마사지'라는 상호의 업소를 개설하여 그곳에 방 8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100,000원을 받고 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각각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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