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17002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708,51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2.3.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4.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708,51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2.3.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4.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