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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507153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976,414원 및 그중 153,909,742원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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