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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419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C을 통하여 피해자 D을 소개받아 그때부터 D과 함께 E 등이 운영하는 GS상품권 투자사업에 2,1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2. 11. 30.부터 2013. 1. 28.까지는 F이 운영하는 인터넷게임 사이트에 4,81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이 D의 언니인 피해자 G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여 투자가 되었던 것을 기화로, D, G을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다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피해자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5.경부터 같은 달 6.경 사이 서울 용산구 H 3층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형제69148호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피고소인들의 제출자료 중 을제5호증 확인서가 고소인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인감을 날인하여, 수사자료로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건으로 본 고소장을 정식 접수합니다.”라는 내용이지만, 위 확인서는 사실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해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사본

1. 준비서면 사본

1. 위임장 사본 [증거목록 순번 16] [D, J의 각 진술은 일관되고 다른 증거들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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