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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사용 제한된 토지를 상속 및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26 | 양도 | 2007-05-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26 (2007. 05. 22)

세목

양도

요 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189, 2006.09.15 및 서면5팀-29, 2006.09.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1997. 10월 사망)은 생전에 6필지의 토지(나대지)를 1958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며, 동 토지를 직계비속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하였음.

- 보유 토지 및 상속 · 증여 현황

1) 부산 ◎◎구 ◇◇동 소재 1, 2번 필지

- 1958년 (갑) 취득 → 1997년 (을)(직계비속)에게 상속

2) 부산 ◎◎구 ◇◇동 소재 3 ~ 6번 필지

- 1958년 (갑) 취득 → 1997년 사망 전 (병)외 4인(직계비속)에게 증여

- 위 6필지 토지는 (갑)의 보유기간 중 1980년 3월 부산광역시로부터 토지용도가 광장으로 결정 고시되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어오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 6필지의 토지는 (갑)의 취득 이후에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어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직계비속에게 사망 직전에 증여를 하였거나, 사망 후 상속을 하였는데, 이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3189, 2006.09.15

【질의】

가. 사실관계

- 선친이 50여년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0년도에 상속받은 토지(잡종지)

- 대도시의 간선도로변의 토지로 1970년도에 고시된 도로확장계획에 의하여 소유토지 약 300평(1필지) 가운데 도로변의 2/3부분이 도로확장지역에 편입되어, 이 토지에 대한 이용에 제한을 받아 건축이 불가하므로 현재 가건물을 지어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쟁점)

1필지의 토지중 일부만이 도로확장계획에 의해도로확장지역에 편입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후에 가건물을 지어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은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 서면5팀-29, 2006.09.07

【질의】

과거 어머님이 계속하여 20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가2002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질의코자하는 토지가 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었음. 2003년 8월경 동 토지를 본인에게 증여를 하였는 바, 2006년 6월 건설업체의 공동주택 토지 중 도로사용용 토지로 양도하게 되었음.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5조 5의 제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함. 참고적으로 지방세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계속하여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혜택을 적용받았으며 동거가족인 모친이 증여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음.

【회신】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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