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754 (2008. 10. 21)
세목
부가
요 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고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대표자가 구성원으로부터 공동구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동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고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명의로 교부받아 그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대표자가 구성원으로부터 공동구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동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A사(공동대표사 68%)와 B사(32%)가 공동도급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철근 및 여러 자재 등의 공사원가를 지출할 때는 대표사인 A가 10%의 금액을 지출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B사에게 32%의 금액을 청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함
-이 경우 32%의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B사가 부도로 인하여 A사는청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