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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용역의 무상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482 | 부가 | 1992-09-29
문서번호

부가22601-1482 (1992.09.2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22601-577, 1990.04.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 22601-577, 1990.04.12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시압자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있는 공장중 일부를 사업자의 차남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할 경우 세법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차남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도 따로함)

1) 부자간의 관계로 임대료, 임대보증금등 그 사용대가를 전연 받지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안되는것인지

2) 상기의 경우 무상임대의 추계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세법 제55조의 적용을 받아 부는 소득세 과세를 받게되는 것인지

3) 또 자도 전기 추계수입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적용을 받게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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