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외국영주권자의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915 | 조특 | 1994-03-28
문서번호
법인46013-915 (1994.03.28)
세목
조특
요 지
외국인(외국영주권자)가 거주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등)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세금우대저축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해지하는 경우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여권사본등)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외국인 또는 외국영주권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규정의 거주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등)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세금우대저축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여권사본)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시민권을 가진 한국인으로서 1993년 05월이후부터 한국에 체류하며 외국인투자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주자임-본인이 증권회사의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에 가입할 경우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