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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2 2013고단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14:45경 김천시 아포읍 제석리에 있는 미나리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포가스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단속이 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앞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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