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이 락카에는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없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락카를 흡입한 것이므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위 조문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출석거부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 등 위 조문에 규정된 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1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다음 피고인에게 선고기일을 고지하였고, 선고기일인 제2회 공판기일에 구속된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다는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출석하지 않자,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곧바로 원심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의 출석거부사유만을 조사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바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