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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4 2013도3904
병역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등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거기에 헌법규약위반이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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