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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도11938
병역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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