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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5 2013고단40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1.부터 2012. 11.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5,833,333원, 퇴직금 11,587,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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