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51576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 B, J, O은 각 693/3,46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3, 5, 1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 3호)
3. 피고2, 4, 6, 7, 8, 9, 10, 11, 12, 1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 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