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851 | 양도 | 1993-07-02
문서번호
재일01254-1851 (1993.07.02)
세목
양도
요 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15, 1991.06.24)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1715, 1991.06.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지방환경청 재직 당시
- 1992.01.16 :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거 ○ ○지방보훈청에 아파트지원 신청
- 1992.01.20 : 민영아파트 특별공급 보훈대상자 확정 통보 (○○지방보훈청)
- 1992.02.12 : 주택회사에 청약금 (400만원) 지불과 동시에 동호수 추첨 아파 트 배정 (○○동 ○○호)
- 1992.02.27 : 최종분양계약
* 무주택기간 18년 10월 (신청당시)
나. 전보발령 : 1992.02.15
- 환경처 근무
다. 주소이전 : 1993.04.02 세대구성원 전원 현주소지로 이전
○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