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082 (1995.07.29)
세목
법인
요 지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 46215-1117(1995.04.21)호로 이미 회신한 사항이며,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종 일반기계장비수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함
회 신
귀 질의의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 46215-1117(1995.04.21)호로 이미 회신한 사항이며,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종 일반기계장비수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산업용 콤푸레서밸브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별도의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밸브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당해 수리업은 별도의 수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계열사 제품 및 타회사 제품에 대하여 밸브 품질재생을 위한 수리를 해하는 것임.
- 위와같이 산업용 콤푸레서밸브 수리를 주로 수행하는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29213)으로 분류되고 있는 통계청 질의ㆍ회신이 있는 바 세법적용상 제조업에 해당되어 제조업 감면등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통칙 2-4-4...13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
○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 【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