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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14 2017노476
뇌물수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가) 피고인은 B로부터 원심 판시 신축건물의 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당시 위 건물에는 연결 통로도 없었다.

나) 피고인이 K으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제공받았으나, 피고인은 당시에 지방행정 연수원 소속이므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뇌물성의 인식도 없었다.

나 아가 이러한 수수행위는 사교적 의례에 해당하므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검사 C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수사 당시에 AJ를 통하여 C을 소개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C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 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6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B로 부터의 1,500만 원의 뇌물수수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⑴ B는 검찰수사 및 원심 법정에서도 “2009. 12. 중순경 D 구청에 신축건물의 사용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연결 통로 때문에 사용 승인이 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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