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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5 2017구합64248
지급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C(D생)와 1969. 2. 2.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 생활을 지속하다가 1995. 3. 8. 이혼하였다.

원고는 2012. 7. 27. 청주여자교도소에 입소하여 수용생활을 하다가 2014. 8. 14. 가석방되었다.

C는 원고와의 위 혼인기간 중 1988. 1. 1.부터 1995. 2. 15.까지 총 85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6. 11. 21. 피고에게 C의 배우자였던 자로서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25. 원고에게 ‘분할연금 청구권이 원고의 만 60세 도달일인 2010. 6. 9. 발생한 후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분할연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분할연금 청구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및 해당 청구권은 발생 후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지 않았고, 원고는 2년간의 수감생활로 인해 기간 안에 분할연금 청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원고는 2014. 9.경 출소하여 피고에게 분할연금을 청구하였고 원고의 수감기간을 분할연금의 제척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는 개정된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청구기간인 5년 내에 청구한 경우로서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이 5년 이상인 자가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60세가 되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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