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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평가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471 | 상증 | 1996-06-18
문서번호

재삼 46014-1471 (1996.06.18)

세목

상증

요 지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동 규정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함

회 신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 (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시행령 동조 동항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동 규정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도ㆍ소매업(유류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외등록법인입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등록법인의 유가증권 평가규정의 신설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에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가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3항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중지되거나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있는 경우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월과 그 직전월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증권으로 1회 이상 지정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질의 1]

한국증권업협회가 발행하는 장외시장(주식시장)의 일간신문과 같이 매매기준가격 및 대용가격이 지정되어 있으며, 장외거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기준가격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에 준하는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는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하도록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바, 이에 준하여 장외등록법인의 주식평가에 있어서도 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하고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며, 매매기준가격 및 기왕의 거래사실을 징표하는 대용가격이 지정되어 있으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에 불구하고 매매기준가격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에 준하여 증권업협회의 최종기준가액과 1개월간의 기준가액의 평균액 중 낮은 가액을 장외등록법인의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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