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9.28 2016도10920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 방해죄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 방해죄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