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7:0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 3 차로를 제기 역 방면에서 경동 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버스 전용 차로 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F(44 세) 가 차량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41 경 서울 성북구 소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 암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 던 피해 자를 혈 흉 및 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