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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5.20 2015가단124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5,737,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에 따름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원고가 제출한 D의 확인서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소고기 납품대금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피고 B는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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