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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6 2016나30509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한우 유통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5. 3. 30.까지 피고와 H을 운영하는 C에게 55,737,680원 상당의 소고기를 납품하고도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5,737,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5,737,680원 상당의 소고기를 납품한 사실 또는 피고가 C과 연대하여 위 납품대금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음을 각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울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G’이 아닌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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