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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024 | 양도 | 1997-12-26
문서번호

재일46014-3024 (1997.12.26)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 신

1.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01.0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2. 다만, 위 1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정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공사등이 소유자로부터 농지나 임야등을 취득하여 택지로 개발중인 토지를 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시기에 대하여 아래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2)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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