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법규과-770 (2014.07.21.)
세목
소비
요 지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한을 도과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기법 §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본문
○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함)가 수입통관*을 하면서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국내에 들여와서 딜러에서 판매하였으며
-딜러가 해당 승용자동차를 개소법 §18의 조건부면세 대상자인 장애인및 렌트카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같은 법 §20에 따라 환급대상에해당함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개소법 §9①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것으로 봄(개소법 §9②)
○ 수입자와 딜러사는 연명으로 수입시 납부한 개별소비세에 대하여관세청에 환급신청하였으나 관세청은 신청기한 경과를 이유로 각하처리함
2. 질의내용
○개별소비세 사후환급물품에 대하여 기한을 도과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또는 그 원재료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2.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④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한정한다)
나.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 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법 제20조제2항의 경우: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자와 연명으로 해당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다만, 공제등 신청인과 실제 개별소비세를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개별소비세법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①제3조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납부할 의무가 있다.
○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판매,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수입신고를 할 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관할 세무서장에게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