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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5.25 2016가단542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2017. 1. 19.자 변경된 청구원인, 2017. 4. 14.자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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