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과 사이에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의 운전자 E는 2016. 2. 5. 11:2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약국 앞 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목동네거리 방면에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이 사건 교차로에는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교차하는 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서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이 통제되는 곳이었는데, 원고 차량 운전자는 교차하는 차로의 진행방향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직진하던 중 신호를 무시한 채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고 오토바이와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자기차량손해담보 약관에 근거하여 원고 차량의 파손에 대한 보험금으로 249,9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진입한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원고 차량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액을 자동차보험약관 및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