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업을 포괄양수도한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761 | 조특 | 2002-06-03
문서번호

서일46011-10761 (2002.06.03)

세목

조특

요 지

1990.1.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질의회신문(법인 46012-597,98.3.10 및 법인46012-696,2000.3.14)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597, 1998.03.101990. 1. 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해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000년12.29일 개정전 법률) 제1항에서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이하생략)로 규정되어 있는바, 당사의 사업장과 같이 전사업자로부터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에도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 래

(1)사업개시연월일 : 1996월11월1일

(2)당초사업장 : ○○시 ○○구 ○○동 (이하“구공장”이라함)

(3)사업시작 : 1996년11월1일 전사업자로부터 사업포괄양도양수(토지,건물,기계장치등 모든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양수하였음)

(4)공장신축 : ○○도 ○○시 ○○면(이하“신공장”이라함)

(5)신공장이전 : 2000년9월1일(사업자등록정정신고)

(6)구공장양도 : 2000년 8월31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8.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597,1998.03.10

【제목】

1990. 1. 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안의 창업에 해당안됨

【질의】

1. 투자회사의 개요

(1) a창고주식회사는 ○○시에 위치한 창고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64년 b창고(주)로 설립되어, 1974년 c창고(주)로 상호를 변경한 회사임.

(2) 동사는 1993. 2.에 ○○도 ○○시 ○○면에 소재하고 있던 (주)h 김치공장의 고정자산만을 포괄양수하여 새로운 사업장으로 사업등록을 추가하여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용인창고에 1996년부터 1997년에 걸쳐 69억원 증설투자(자동화창고시스템에 대한 시설투자)를 실시하였음.

2. 질문내용

상기의 투자현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사항 2개를 질문함.

(질문 1)

<가설>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에 의한 시설” 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여부에 있어서 a창고주식회사가 상기의 (주)h의 고정자산을 1993년도에 양수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69억원을 투자하여 자동창고시스템시설로 증개축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에 a창고(주)가 1990. 1. 1 이전부터 수도권에 있던 (주)h의 고정자산을 포괄인수하였다 할지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동령 제47조 제1항의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 즉, 각각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됨으로 조감법 제26조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재를 받을 수 없음.

<을설> a창고주식회사는 1990. 1. 1 이전부터 계속 수도권에서 창고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사가 고정자산을 포괄양수 (주) h도 1990. 1. 1 이전부터 수도권내에서 김치공장을 하고 있던 법인이므로 조감법 제47조 및 동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각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a창고의 증설투자는 해당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감법 제26조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질문 2)

<갑설>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2항동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a창고(주)와 (주)h 모두 1990.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법인(단, (주)h의 고정자산만을 1993년에 양수도)이고 조감법 제47조 제2항의 적용배제에는 조감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10조(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25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세액공제만 배제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는 적용배제가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감법 제26조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을설> (주)h는 1990. 1. 1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일지라도 a창고(주)가 동 (주)h의 고정자산을 1993년에 포괄인수하여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하였으므로 a창고(주)가 1990. 1. 1 이후에 용인에 신규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인수일 이후 동사업장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는 조감법 제47조 제1항에 의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1990. 1. 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해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696,2000.03.14

【제목】

개인기업을 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 에 해당하지 않고, 1999. 8. 31 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것은 ‘창업벤처기업’ 에 해당하지 않음【질의】

○ 1995년 1월 개인으로 ○○동에서 컴퓨터관련사업을 시작하여 1998년까지 운영하다가 1999년 1월 법인을 설립한 후 1999년 3월 개인사업을 양수하여 법인으로 운영하는 중소 제조회사로서 1999년 2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음.

1) 위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연말정산시 출자주주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1990년 10월 ○○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받은 상태에서 등록되어 있는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등 지출분에 대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법인이 개인기업을 양수하여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1999. 8. 31 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것은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벤처기업 확인전에 설립한 법인에 투자하는 것은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