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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25 2016가단213383
토지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부산 기장군 C 답 364㎡를 인도하고,

나. 121,06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D의 장남과 차남이다.

나. 원고는 2001. 9. 3. D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E 답 694㎡ 중 330/694 지분에 관하여 2001. 8.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02. 4. 1. E 답 330㎡ 및 C 답 364㎡(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고 한다)로 분할되어 2002. 7. 19. 이 사건 1, 2 부동산 중 나머지 각 364/694 지분에 관하여 D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2002. 7.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가 선임한 망 D의 유언집행자 F는 2005. 12. 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23744호로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1995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묘목을 식재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는 2003년경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한 묘목을 원고와 원고의 딸 G이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G을 손괴죄로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03. 9. 2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고, 위 묘목이 피고의 소유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와 G에 대하여 각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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