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956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 2010년 증서 제00318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 2010년 증서 제00318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