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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956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 2010년 증서 제00318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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