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분 임대보증금 상당금액을 건물 신축자금출처로 인정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562 | 상증 | 1996-07-02
문서번호
재삼46014-1562 (1996.07.02)
세목
상증
요 지
부 소유 토지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건물신축비에 충당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분 임대보증금 상당금액은 당해 건물 신축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임
회 신
부소유 토지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건물신축비에 충당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분 임대보증금 상당금액은 당해 건물 신축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신설 1981.12.3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3.03.00 부의 토지 280평 및 본인(자)의 토지 120평위에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내용]
1. 건출총공사비 2,000,000,000원
2. 타번지의 토지매각대금 250,000,000원
3. 국세환급금 180,000,000원
4. 사채및대출 500,000,000원
5. 임차인의 보증금(은행 및 보험회사등) 1,070,000,000원
[질의] 위와 같이 건물 공사비를 지급하였고 현재 본인이 건물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부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고 있으며 대금 지급 중 보증금으로 건물 신축비에 충당하였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