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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09 2019가단30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9.부터 2020. 5. 18.까지는 연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F은 2018. 7. 18. 피고 E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조합이 경주시 G 일원에 신축하여 분양하는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분양대금 242,800,000원)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일자불상경 위 분양계약에 관한 F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 D은 위 분양계약에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중도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대출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18. 7. 19.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2019. 4. 30. 이 사건 건물 중 채무자 명의 분양예정물건을 중도금대출 만기일에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기일내에 1순위로 담보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제공약정(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대출금액 : 169,960,000원 ° 대출기간 만료일 : 2019. 5. 11. ° 대출이자율 : 변동금리 ° 지연배상금율 : 대출이자율에 연 3.0%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

다. 피고 조합은 원고, 시공사인 소외 J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6. 10. 27., 원고는 신축하는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위하여 집단중도금대출을 해주고,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과 시공사가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조합과 시공사는 원고와 사이에 ”수분양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일반분양중도금대출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중도금대출실행금액의 130% 한도에서 근보증하기로 근보증협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3. 21. 피고 조합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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