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환으로 수출하는 원부자재의 가공료 및 임가공료의 손익계상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131 | 법인 | 1994-07-25
문서번호
법인46012-2131 (1994.07.25)
세목
법인
요 지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ㆍ위탁가공하여 외국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한 후 수출대금전액을 내국법인이 수령하고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가공료를 송금시 수출대금전액을 익금산입하고 임가공료는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에 있어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ㆍ위탁가공하여 외국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한 후 수출대금전액을 내국법인이 수령하고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가공료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수출대금전액을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임가공료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인도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국법인의 수입금액은 $100,000 또는 $80,000인지 여부
나. 수입금액 $100,000인 경우 중국에 지급하는 $20,000은 외주가공비로 손금계상하는지 여부
다. 수입실현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손익귀속시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인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