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9 2016고정10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13에 있는 피해자 ㈜ 리드 코프 부산 센터에서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5년 간 매월 21일에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변제하겠다며 피해자의 직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