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2205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로 소외 C와 사이에 2014. 7. 14.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C를 대리하여 소외 D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1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그후 원고는 2017. 8. 7.경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0923호로 위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과보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2. 21. ‘C는 원고에게 32,453,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3. 15. 확정되었다.

다. 한편 C는 2016. 5. 24.경 위 D에게 ‘30,000,000만 원을 경매취하자금 일부로 수령함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이하 ‘2016. 5. 24.자 영수증’이라 한다)을, 같은 해

7. 15.경 ‘90,000,000원을 사건번호 F 취하자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이하 ‘2016. 7. 15.자 영수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해주었다. 라.

2016. 5. 24.자 영수증에는 ‘15,000,000원은 C의 딸인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함’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2016. 7. 15.자 영수증의 ‘영수인’란에는 C의 서명, 날인이 있고, ‘입회인’란에는 G의 서명, 날인이 있으며, 그 하단 'C 딸'란에는 피고의 서명, 날인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C는 원고에 대한 성과보수금 채무와 양도소득세 약 3억 원의 체납세금이 있어 무자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인 피고에게 2016. 5. 24. 1,500만 원을, 2016. 7. 15. 3,000만 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