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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단22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청 B과에서 산불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1. 1. 5. 같은 달 10. 11. 같은 해

2. 11. 같은 달 14. 내지 16. 같은 해

5. 16.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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