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1.16 2018노12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출된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