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11. 05:20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11. 05:50 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D 체육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도배 대금을 변제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바로 주지 않자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는데 피해자에 대한 폭행 부분은 피해 자가 처벌 불원하여 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함. 피해자가 도망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근처에 있던 청소용 나무 밀대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재물 손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폭력)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관련) 피고인 B[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강진 관내 차량 판독기 검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366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도배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