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9. 자정 무렵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부근 건너편 E 주유소 앞길에서 F에게 100만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약국 앞길에서 F에게 100만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1.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부근 골목길에서 F에게 30만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I 및 참고인 F 의 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 계속 중 도주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마) 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