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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B 벌금 1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는 것은 국가조세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총 8회에 걸쳐 발급하고 수수하였으며,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공급가액이 15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 A은 조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전력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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