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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04. 27. 선고 2013구단15161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각하]
제목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이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지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사건

2013구단151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3.

판결선고

2015. 4. 2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552,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2. 9.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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