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19 2017가단129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상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상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