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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8 2020노23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버스 승강장에 있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때리며 발로 찬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도와 사기 범행의 각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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